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이메일, sns, 클라우드 저장 파일, 암호화폐 지갑, 온라인 쇼핑몰 운영권 등은 더이상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지닌 디지털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변화하는시대 속의 상속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더이상 디지털 유산은 전통적인 상속 제도에 비해 법적 정비가 늦어지면 안된다. 그럼에도 국가별 규정과 전차가 크게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유언장 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한국과 선진국의 제도를 살펴보자.
한국의 디지털 유언장 법률 현황
한국은 전통적인 민법 체계에서 유언과 상속을 다루고 있지만,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다. 현행 민법은 유언의 형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대부분 종이 문서나 직접 작성한 음성 자료에 국한된다. 따라서 이메일, 클라우드 문서, 영상 파일로 작성된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자산 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플랫폼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은 있으나, 법적 효력이 강하지 않아 상속인과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실제 사례로, 한 가족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클라우드 계정에 수천 장의 가족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접근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언장과 디지털 자산 상속의 법적 공백이 여전히 크다.
미국 – 통합 디지털 자산 접근법(RUFADAA)
미국은 디지털 유언장 법률 정비에서 가장 앞서 있다. 특히 2014년 제정된 **통합 디지털 자산 접근법(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은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자산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플랫폼의 사전 설정 기능(예: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을 활용하면, 상속인이 합법적으로 계정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만약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가정은 고인의 애플 ID에 저장된 사진을 복구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 연락처를 활용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 수천 장의 가족사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는 디지털 유언장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 – 판례를 통한 디지털 유산 인정
독일은 입법보다는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유명하다. 2018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망자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 권한을 부모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디지털 자산도 전통적 재산처럼 상속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 이후 독일에서는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자료 등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적 인식이 확립되었다. 현재는 변호사 단체와 금융 기관이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 관리 방법을 명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 민간 주도의 디지털 상속 서비스 확산
일본은 법률적 틀이 완전하게 정비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 영역에서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 IT 기업이 공동으로 디지털 종합 상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생전에 등록한 이메일, SNS, 금융 계정, 구독 서비스 정보를 일괄 관리한다.
또한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디지털 유산 조사 매뉴얼’을 배포해, 상속인이 고인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탐색하고 복구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도쿄의 한 가족은 이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온라인 구독을 해지하고, 금융 앱에 남아 있던 예금을 상속받는 데 성공했다.
에스토니아 – 전자정부 기반의 디지털 상속 제도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 디지털 유언장과 디지털 자산 상속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국민 모두가 전자 ID를 보유하고 있어, 생전에 디지털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법원의 승인과 동시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계정과 자산이 이전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언과 상속 과정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상속 기록을 영구 보존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호주 – 상속 교육과 가이드라인 중심
호주는 주(州) 단위로 디지털 유언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변호사협회와 IT 전문가 단체가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 유산 관리 가이드북’을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이메일, SNS, 구독 서비스 계정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이 계정을 개설할 때 디지털 유언장 관련 조항을 함께 안내하며, 사망 시 지정된 상속인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는 플랫폼 본사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크게 줄였다.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정리하면, 미국은 법률 제정으로, 독일은 판례로, 일본은 민간 서비스로,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로, 호주는 가이드라인과 교육으로 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반면 한국은 아직 민법의 전통적인 유언 방식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자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미흡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처럼 법률을 제정하고, 독일처럼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을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과 호주처럼 상속인 지원 서비스와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에스토니아처럼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재산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법률·제도·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디지털 유언장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도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유언장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상속 문화의 변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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